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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사 능력 검정(한능검)대비 간단 요약(조선 전기 - 외교, 경제, 사회) 정리입니다
조선의 외교
사대(명)교린(여진, 일본, 유구)
※교린 - 이웃과 교류함
명나라와의 관계
- 최영, 정도전 -> 요동 정벌 주장
- 태종 -> 명과 사대관계 맺음
여진과의 관계(세종)
강경책 : 4군(최윤덕)6진(김종서) -> 사민정책, 토관제도
온건책 : 북평관, 무역소
일본과의 관계(세종)
강경책 : 쓰시마 정벌(이종무)
온건책 : 3포 개항(부산포, 제포, 염포) - 계해약조
3포왜란(중종)
- 비변사(임시기구)설치
을묘왜변(명종)
- 비변사(상설기구)
임진왜란
동래성 전투(송상현) - 패배
탄금대 전투(신립) - 패배
-선조는 의주로 도망
한산도 대첩(이순신), 명량대첩(이순신), 노량해전(이순신 사망)
진주대첩(김시민)
평양성 탈환(조명 연합군)
북관대첩(정문부, 의병)
행주대첩(권율)
- 임진왜란 3대첩(한산도, 진주, 행주대첩)
의병으로 활약한 인물 - 곽재우, 고경명, 조헌
중앙군 : 5위(의무) -> 훈련도감(5군영) : 직업군인 - 유성룡(징비록)
- 훈련도감 구성 : 포수, 사수, 살수(삼수병)
지방군 : 영진군 -> 속오군(양반~노비)
비변사의 권한 강화(의정부, 6조 시스템 무너짐)
명의 쇠퇴, 후금 성장, 일본(에도 막부, 도자기 산업 발달, 성리학 발달)
정유재란
광해군
중립외교(강홍립 후금 투항)
도덕적 결함 : 영창대군 증살, 인목대비 폐비
기유약조(일본과 국교 재개)
대동법 시행
동의보감(허준)
-> 인조 반정(서인)
인조
친명배금
이괄의 난(논공행상 불만)
통신사 재파견(일본)
정묘호란(후금)
강화도 피난 -> 형제관계 맺음
병자호란(청)
남한산성(최명길 VS 김상헌) - 삼전도 항복
조선의 경제
중농억상 정책
<- 15C | 16C -> | |
토지제도 (수조권) |
과전법(공양왕) : 전, 현직 관리(경기 지역에 한함) - 토지 부족 현상, 원칙적으로 세습 불가 - 수신전, 휼양전 : 세습 가능하게 만듦 직전법(세조) : 현직 관리 - 수신전, 휼양전 폐지 - 관수관급제 : 관이 세금 걷어서 직접 지급 |
직전법 폐지(명종) - 녹봉 전면적 실시, 수조권 폐지 |
조세제도 | 과전법(공양왕) : 1/10 세금(1결당 30두) 공법(세종) - 전분6등법 : 토지 비옥도 - 연분9등법 : 풍흉 -> 4~20두 |
최저세율(관행) |
지대 | 1/2(타조법, 병작반수제) | |
공납 | 특산물 | 방납 폐단 |
역 | 노동력(군역 -> 요역) | 대립, 방군수포 -> 임꺽정의 난 |
※지대는 땅 주인에게 내는 세금
조선의 사회
신분제(양천제 -> 반상제)
양인(양반, 중인, 상민) - 과거 시험에 응시가능
- 양반(문반 + 무반)
- 중인(하급관리, 서얼)
※서자는 양반 첩의 자식, 얼자는 천민 첩의 자식
- 상민(신량역천) - 봉수대 근무자, 수군
※신분은 양민이나 하는 일은 천하다
- 천민(노비, 백정)
법률
대명률(형법) + 경국대전(민법) > 관습법 위에 있음(고려시대는 관습법이 당률(당나라법)보다 더 잘 활용)
※대명률 : 명나라 법
관찰사 + 수령 -> 사법 + 행정 + 군사
- 2차 갑오개혁 사법권 분리: 재판소 설치
사회제도
농민 안정기구
구휼제도 : 의창(춘대추납), 상평창, [구황촬요]
의료기관 : 동서대비원, 혜민국, 제생원(지방), 동서활인서(유랑민 관리)
농민 통제기구
국가 : 호패법(태종), 오가작통법
사족 : 향약
향촌사회
군현단위
중앙에서 파견 - 관찰사(감영), 수령(관찰사의 감독을 받음) : 임기제, 상피제
(수령 - 향리 - 사족)
면리제 : 오가작통, 향도, 두레(백성 자치 기구)
유향소(좌수, 별감) : 여론 형성, 향회(향안 - 향촌에 있는 양반들의 안) - 경재소를 통하여 감시
향약 : 농민통제
서원 : 인재양성 + 제사